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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부부간 생활비 계좌이체 증여세 해당될까?

by 다크그레이캣 2021. 11. 24.

부부간 생활비 계좌이체 증여세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월 월급을 받아 배우자에게 매월 생활비를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계좌 추적이 쉬워짐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부부간에도 증여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이하로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참고로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성년자녀는 5천만원입니다)​


최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4억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가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상해서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까, 최근 10년간 남편 통장에서 부인 통장으로 이체된 돈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애들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라고 항변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이체된 돈은 모두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해결책은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카드를 부인에게 주고 생활비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카드를 주기 싫다면, 매월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배우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죽어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최근 10년 간 상속을 받은 사람이 증여 받은 돈을 모두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남편 통장에서 부인 통장으로 넘어간 돈을 모두 증여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자에게 통장 이체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카드를 주거나, 현금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돈을 준 후, 다시 받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주 청약을 위해 내 통장에서 1억원을 배우자에게 보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받는다면 이런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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